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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사 안에 상충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A씨 측이 이날 A4용지 17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16가지 의혹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음에도 네티즌들은 "XXX(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 이 글에서는 XXX 처리함, 편집자 주)"며 A씨를 강하게 비난했다... (중략)...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여론을 자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손정민'이란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약 1200건의 기사가 송출됐다. 

이 기사는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여론을 자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라고 비판하지만 이미 그 앞에서 누리꾼들의 무분별한 주장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다른 기사에는 이런 문답이 나옵니다.
 
- A가 이제라도 제대로 얘기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를 부검까지 해야 했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
"아들이 쓰러져 있는 그 사진을 보고 용서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기자는 A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묻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의혹과 기억과 소문 - 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의혹과 기억과 소문 - 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편.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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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16가지 해명에도 시민들 물음표… 손씨 아버지에 동화돼 분노>(서울신문, 2021. 5.18>,  아래 기사는 <[단독인터뷰] '한강 의대생' 故 손정민씨 어머니>(월간조선, 2021.5.17>입니다. 이중 월간조선 기사에 나온 손씨 어머니의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발언은 국민일보,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부산일보가 인용 보도하면서 일제히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한강 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 사건을 보도한 12개 매체 기사 16건에 '주의' 조처를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심의결정현황' 참조). 

'주의' 조처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손정민씨와 같이 있었던 친구 A씨를 범인으로 몰거나 범인이라고 암시하는 듯한 주장을 검증 없이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가 좀처럼 진척이 없고, 갈수록 의심과 의혹만이 증폭되는 가운데 언론이 손씨 사망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내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가족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라면서도 "부모나 누리꾼이 제기한 의심, 의혹을 합리적 의심으로 볼 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도 언론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속보 경쟁에만 몰입했다"라고 주의 조처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친구 A씨에게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언론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보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의 조처를 받은 언론사는 서울신문, 뉴스1, 이데일리, 조선닷컴, 국민일보,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부산일보, 한경닷컴,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입니다.

태그:#손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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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냉탕과 온탕을 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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