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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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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주) 노동자들이 일하다 회사로부터 해고, 강등, 감봉 등 징계를 받았고, 이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최기원·최승훈 판사)가 '기각' 판결한 것이다.

판결은 지난 13일 있었고, 17일 판결문이 나왔다. 해고 등 징계를 받았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아래 노조지회) 간부·조합원들은 '보조참가인'이었다.

노조지회 간부·조합원은 가스 기구 철거와 교체, 요금고지서 배부, 가스 검침과 안전 점검, 계량기 교체 등 업무를 해왔다.

회사는 2019년 5월, 노조지회 간부인 ㄱ씨에 대해 '현금영수증', '차량 사고와 관리' 등의 사유로 '면직(해고)' 징계했다. 다른 간부와 조합원 3명은 강등, 감봉, 승급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2019년 11월 '부당징계'라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0년 2월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판정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이다.

ㄱ씨와 관련해, 법원은 "원고(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서의 중과실이 있다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사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징계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수증과 관련해, 법원은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직원들이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다수 처리하였고, 간이영수증의 발행 사실이 있다거나 허위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시기별 분포나 액수 등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이 상사의 지시 내지 용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차량관리 부실 내지 대표이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해고는 근로자로부터 생계유지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며 "다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징계로 인한 불이익 역시 중한 편으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태그:#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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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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