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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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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으로 지난 3~4월 2개월 동안 405건에 182명이 검거되었고 이들 가운데 33명이 구속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 9억 18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수법이 변화함에 따라 형사팀을 보이스피싱 수사에 투입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검거성과가 향상되었고, 피해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경찰은 지난 1~2월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346건 중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대면편취형'이 277건으로, 발생 사건의 80%에 이르는 등 경찰서 지능팀만으로 대면편취 사범에 대한 검거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 1일부터 현장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팀을 수사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3∼4월 단속을 실시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범 405건에 182명이 검거되었고, 이중 33명이 구속되었다. 이는 1∼2월과 비교할 때 검거 건수는 80%(181건) 증가했고, 검거인원은 171%(115명) 증가한 수치이며, 구속자도 175%(2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지난 1∼2월 사이 관련 범죄로 224건에 67명을 검거했고 12명이 구속되었다.

또 경남경찰은 이번 집중 검거 활동으로 41건에 9억 18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였고, 피해금 1억 8800만원을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특히 현장 수사 전문가인 형사팀은 161건에 28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하는 등 검거율 향상과 추가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했다.

주요 검거 사례가 많다. 진주에서는 지난 4월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저금리 대출을 하기 위해서 공탁예치금 2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을 희망하면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접근했던 것이다.

이에 경찰은 2400만원을 전달받아 대면편취 하는 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억 9935만원을 편취한 26살 남성을 추적해 검거한 뒤 구속시켰다.

또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감금하였다. 딸을 구하려면 돈을 마련하라"며 전화로 접근해 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8명으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전달받은 27살 외국인 남성과 25살 여성을 추적해 검거, 구속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언론·SNS·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범죄예방요령을 홍보하고,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해, 경찰은 "전화로 '정부기관을 사칭, 계좌이체·현금전달을 요구'하거나, '대환대출을 하는데 기존 대출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전화가로채기 어플' 또는 '원격조종 어플' 설치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 앱을 설치하면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조작할 수 있고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신고 전화하는 경우에도 전화를 가로채 피해자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니 출처불상의 어플 설치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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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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