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올해 승용·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 수준에 맞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 중 주행거리를 비교한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에 접속해 회원에 가입한 뒤 번호판이 나온 차량 전면 사진, 계기판 및 자동차등록증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비사업용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량이 대상이다. 주소 기준으로 1가구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하다.
지역별로 할당량이 다르며, 고양시는 총 106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대수가 마감되면 추가신청은 불가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는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급출발·급가속·급정지 하지 않기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등의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는 친환경 운전방법을 통해서도 감축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고양시에서는 102대의 차량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총 4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