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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4일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해고 청원경찰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4일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해고 청원경찰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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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4일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해고 청원경찰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4일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해고 청원경찰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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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부당해고 판정이다. 2년을 길거리에 버려졌다. 더는 못 참는다.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 26명을 즉각 원직복직, 직접고용하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 2019년 4월 해고된 청원경찰들이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4일 아침부터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각자 1인용 텐트를 설치하고, 산업은행을 향해 '원직복직'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들은 자회사(옥포공영→웰리브) 소속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웰리브를 매각했고, 웰리브는 2019년 4월 도급업무 반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 26명을 정리해고 했다.

해고 청원경찰들은 법적 투쟁을 벌였다. 노동 관련 사건은 5심(노동위 2심, 법원 3심)으로, 이들의 지루한 법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2019년 6월 모두 '부당해고'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같은 해 9월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판정했다.

해고 청원경찰들은 중노위에서 '부당해소 취소 판정'이 나자 대전지방법원에 중노위(대우조선해양은 피고보조참고인)를 피고로 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 3일 대전지법은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 판결했다. 법원은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원청)가 법에 따라 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20년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답변을 통해 청원경찰을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는 것에 대해 "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청원경찰은 경찰(청)이 승인해 배치된다. 현재 법에 따라 경찰청이 승인해 배치된 청원경찰 현황을 보면, 국가기관 3377명, 지방자치단체 6622명, 공사·사기업 359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직접고용이지만, 공사와 사기업은 직접고용-간접고용이 혼재되어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간접고용 형태다.

"원직복직, 직접고용 이제 끝장을 보자"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질러왔다는 것을,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웰리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법원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며 "노동 사건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노동위원회 제도가 현실에서는 3심제가 아닌 5심제가 되어 노동자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법대로 하자'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다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것은 26명의 노동자를 생매장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면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리고 대법원까지 재판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지역 정치권도 같은 목소리다. 금속노조는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과 민주당 문상모 거제위원장, 변광용 거제시장이 대우조선의 불법을 바로잡고 청원경찰 원직복직, 직접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산업은행에 촉구한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국책은행의 수장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불법운영을 일삼는 대우조선해양의 행태를 더이상 좌시하지 말라"고 했다.

금속노조 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1심 판결에 수용하고 즉시 청원경찰을 원직복직, 직접고용하라",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원직복직, 직접고용 이제 끝장을 보자"고 했다.

해고 청원경찰 가운데는 2021년 1명, 2022년 3명이 정년을 앞두고 있다.

태그:#청원경찰,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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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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