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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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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연 전술'에 들어갔다. 야당 추천 위원 중 한 명이었던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한 만큼, 야당 추천몫의 새 위원을 선임할 때까지 회의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 참석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자마자 '새해 벽두 출범을 기대한다'고 한 말을 작전수행명령 삼아 이행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다시 열린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후보추천위의 운영 행태에 무력감을 느낀 임정혁 위원이 어제 사퇴를 하고 저희들이 해촉요구서를 국회의장께 보냈다"라며 "국회의장은 우리에게 결원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다시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적합한 분을 찾아서 빠른 시일 안에 추천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미 1차로 추천됐던 분들은 모두 7분의 6, 추천자 6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이미 모두 부결되고 거절된 분"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몫 추천위원 2명 중 1인이 공석인 데다가, 지난 후보추천위 당시 부결됐던 후보를 추천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의결 정족수 기준을 완화해 사실상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터라, 국민의힘은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를 '친문 민변 검사'로 채우려는 속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왼쪽부터),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 사퇴와 관련 임 변호사 추가 인선 작업을 마친 뒤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하고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왼쪽부터),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 사퇴와 관련 임 변호사 추가 인선 작업을 마친 뒤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하고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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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야당 측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친문 민변 검사'로 채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공수처장 역시 수사와는 거리가 먼 '코드 인사'를 꾀하고 있음을 임 변호사는 증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수사'라는 단어가 담긴 '공수처'가 이름부터 고민해봐야 할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판례를 제시하며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의 경우 국회의장의 추가 추천 요청이 있는 데다, 야당의 추가 추천 없이 시급하게 추천할 사유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이들은 "공수처가 '신(新)정권보위부'가 아니라고 변명하려면 공수처법 원안에서 유일하게 안 변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숫자(7)라도 지켜야 한다는 걸 여당은 잊지 말라"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숫자라도 유지해야 애꿎은 야당 탓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6명이어도 가능하다는 여당의 주장은 법리와 법률의 이해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라며 "저희는 법에 정해진 것처럼 10일 내에 다른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에 있다. 오늘 열리는 추천위원회는 중대한 절차가 흠결된 것이므로 당연히 다음 추천위원 7명 채우고 나서 다시 소집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6명 위원으로 오늘 회의를 강행처리해서 만약에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면 그것은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무효"라고 말을 보탰다. 만약 후보 추천이 강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당연히 무효 사유이고, 당연히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 추천위원은 7명"
 
 
임정혁 변호사. 사진은 지난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임정혁 변호사. 사진은 지난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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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17일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동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다른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 변호사 역시 입장을 내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공수처장후보 추천은 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며 "국회의장이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를 해촉하고 야당 측에게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했으므로, 개정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이 위촉돼 추천위가 다시 구성돼야 비로소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이 적법, 유효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18일) 추천위 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개진하고 관철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태그:#국민의힘, #법사위,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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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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