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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관련 소송.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관련 소송.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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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이어 부산지방법원도 최저임금 미지급액 지급 집단소송에서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6민사부(정성호, 김문성, 안혜미 재판장)는 택시 노동자들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저임금을 잠탈(탈법적으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여러 번 언급됐다. 앞서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기도의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국회가 택시기사의 안정된 생활 보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입법한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부산지법도 대법원의 판결대로 '소정근로시간' 부분에 대해 사 측의 지급 의무를 강조했다. 그러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연장·야간근로시간 단축 등의 잠탈 여부에 대해서는 탈법이 아니라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측 편법 행위 인정" 

이번 소송에서 노동자 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노성진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연장 야간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제외됐지만, 법원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사 측의 편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1심 결과를 반겼다.

노 변호사는 "2019년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이 택시 노동자 1인당 미지불 임금 1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 소송만 사측 지불 예상액이 28억 원에 달한다.

앞으로 2000여 명 이상의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1차 격인 이번 집단소송 재판에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10개 회사, 17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판결 직후 언론에 공개한 입장에서 "최저임금 잠탈행위가 무효임을 선언한 대법판결의 내용이 유효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택시지부는 "택시사업주와 교섭대표노조는 또 다른 꼼수로 시간을 끌려하지 말고, 판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원상회복 및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에 따른 임금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와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온갖 불법과 탈법을 방치하는 직무유기는 안 된다"면서 엄정한 감시감독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법인택시조합 측은 이번 판결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결과가 유감스럽다. 바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불복의사를 전했다.  
 
10일 부산지법이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집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관계자들이 판결 직후 공개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일 부산지법이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집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관계자들이 판결 직후 공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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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택시기사, #최저임금 미지급, #집단소송, #공공운수노조, #부산법인택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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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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