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제교원노조연맹 사무총장이 한국 대법원장에게 보낸 영문 의견서.
 국제교원노조연맹 사무총장이 한국 대법원장에게 보낸 영문 의견서.
ⓒ EI

관련사진보기

 
세계 178개국 384개 교원노조(단체)가 가입한 국제교원노조연맹(EI)의 사무총장이 한국 대법원장에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오는 20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사건 관련 공개 변론을 앞두고서다.

13일 전교조는 "세계 3200만 교사와 교직원을 대표하는 EI의 데이비드 에드워즈 사무총장이 지난 8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정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EI에는 한국에서 전교조와 함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가입하고 있다.

에드워즈 총장은 의견서에서 "전교조는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노동조합 규약에 퇴직자와 해직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유로 법외노조가 되었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전교조 법외노조의 근거가 된 그러한 법률 조항들이 ILO의 협약에 적시된 국제노동기준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그들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옹호할 목적으로 퇴직자나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권리는 전적으로 노동조합 내부의 자율적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드워즈 총장은 "2012년 3월 ILO 보고서에서 이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해직자나 실직자를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해당 법률 조항들의 개정을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라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조치를 받은 이후 ILO는 반복적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지체 없이 회복하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해왔으며 법외노조 조치를 취한 한국 정부를 비판해왔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에드워즈 총장은 "ILO의 권고와 함께 EI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요청한다"면서 다음 3가지를 촉구했다.

1.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를 취하함으로써 한국 교사들 역시 국제적으로 용인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십시오.
2. ILO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의 해당 조항들을 개정해주십시오.
3. 결사의 자유 ILO 협약을 비준하고 한국 교사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 증진을 통해서 완전한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이행해주십시오.


한편, 전교조는 오는 14일 오후 서울 국가정보원 앞에서 '국정원의 법외노조화 공작과 국가폭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13일자 기사에서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파괴공작을 위해 1억764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태그:#전교조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