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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으면 공범이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N번방 성착취, 이제 그 뿌리를 뽑자."

텔레그렘 성착취사건(N번방)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민중당 전성기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거창함양산청합천)와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은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전성기 후보 "사이버성폭력 구체적 개념 도입 법제정"

전성기 후보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는 이때, 코로나19 기사들 사이에 지난 주말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뉴스가 보도되었다"고 했다.

전 후보는 "아무리 SNS로 소통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지만 설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끔찍한 성범죄가 악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에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는 "사람보다 돈이 중심이 된 이 사회의 밑바닥을 어디까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에게 보여줘야 하는지, 왜 여성과 청소년을 이용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 확대 재생산되어 가는지 등 국회의원 후보가 되니 더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전성기 후보는 "성범죄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는 딱 하나"라며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성범죄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공급자인 가해자 처벌만 있고 이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고 했다.

이어 "더하여 수요자인 이러한 동영상을 돈을 주고 사서 보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고 덧붙였다.

전성기 후보는 "사이버성폭력의 구체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며 "불법촬영물을 촬영, 유포,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온라인에서 전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가중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끝까지 파헤치고 끝까지 수사"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성착취 구조, 강간 문화 해체하고 가해자를 강력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N번방 성착취 문제의 원인은 첫째, 여성의 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데 익숙해진 한국 사회의 만연한 성착취 구조의 문제이다"고 했다.

이들은 "불법촬영에서부터 포르노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신체는 철저하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남성들의 성적 욕망의 추구는 그 외피로, 남성중심적 사회가 이를 정당화해왔다"고 했다.

이어 "거기다 26만 명에 이른다는 n번방 이용자는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유통하고, 제작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여성의 신체를 침해하면서 성적 만족을 얻는 만연한 강간문화의 문제이다"며 "강간문화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적 침해를 스포츠처럼 즐기면서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톡방 내 성폭력 등에서 수도없이 반복되어 온 문제이다. 거기에 피해자들은 신상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피해가 있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부산여성단체연합은 "경찰은 텔레그램 성착취의 공모자와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고 끝까지 수사하라","사법기관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모자와 공범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당장 재발방지대책과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및 보호책을 마련하라", "남성중심적 국회는 텔레그램 성착취와 관련한 2차 가해 발언을 사과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입법을 마련하라"고 했다.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은 23일 오전 10시 30분 220만 명을 넘어섰다.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은 23일 오전 10시 30분 220만 명을 넘어섰다.
ⓒ 청와대 청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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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텔레그램, #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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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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