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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 치안감)은 금은방 특수절도 피의자를 제보한 민간인한테 표창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회의실에서 시민 A씨한테 청장 표창과 신고 포상금을 수요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 5분경 창원 한 금은방 등 2곳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특수절도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제보했던 것이다.

김창룡 청장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시민의 협력치안이 중요한데 이렇게 도와주신 용감한 시민이 있다는 것에 경찰은 큰 힘을 얻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상자 A씨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저와 같이 신고했을 것이다"라며 겸손해 하면서 "112신고 접수 때부터 경찰관이 침착하게 응대해 주시고 신고 즉시 현장 출동, 범인 검거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이 참 믿음직스러웠다"고 하였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신 시민들에게 표창, 감사장, 신고보상금 등을 적극 포상할 계획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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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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