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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4일 오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창원 빨갱이' 발언과 관련해 홍준표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자료사진)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4일 오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창원 빨갱이" 발언과 관련해 홍준표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자료사진)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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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빨갱이 발언'에 반발, 그가 참여하는 한국당 행사 진행을 방해한 민중당 당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충북도당 당직자 A(51)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이뤄진 정당 행사의 질서를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홍 전 대표의 발언에서 범행이 촉발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청주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홍 전 대표가 대기하고 있던 귀빈실 문을 막아 행사 진행을 20여분간 지연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이틀 전 경남 창원에서 홍 전 대표가 민중당 당원들이 참가한 피켓 시위대를 보고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고 발언한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민중당, #홍준표, #홍준표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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