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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옛 한화테크윈 일부 경영진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통지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옛 한화테크윈 일부 경영진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통지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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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테크윈에서 바뀐 옛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페이스 등) 사측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공판·구약식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월 1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소고발 처분 통지서를 검찰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12월 31일 옛 한화테크윈 사측에 대해 처분했고, 지난 1월 2일 결과통지서를 고소고발인과 피고소고발인측에 보냈다.

검찰은 고소고발된 22명 가운데, 3명은 '불구속 구공판', 6명은 '구약식(벌금)', 나머지 1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 처분했다.

'구약식'은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지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구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처분을 말한다.

삼성테크윈지회는 2017년 2월 검찰에 당시 대표이사와 임원, 본부장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했던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고소고발한 지 7개월이 지난 그해 9월 옛 한화테크윈 창원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삼성그룹은 옛 삼성테크윈을 2014년 11월 한화그룹에 매각 발표했고, 2015년 6월 한화테크윈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이 회사는 한화에어로페이스 등 4개 회사로 분사되었다.

옛 삼성테크윈 노동자들은 매각 철회 투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결성되었으며, 별도의 개별노조도 만들어졌다.

삼성테크윈지회는 당시 '노조 탈퇴한 반장의 카톡 대화 내용'과 '파트장과 대화 녹취', '반장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 뒤 노조간부한테 보낸 메시지', '반장 1차 탈퇴 목표', '반장 성향 분석' 등의 자료에 근거해 사측을 고소고발했던 것이다.

검찰로부터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공판' 처분을 받은 3명은 당시 창원2사업장, 인사노사협력팀총괄, 노사협력팀장이다.

또 당시 생산부장과 파트장, 생산팀장 등 6명은 '조직적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탈퇴 종용'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당시 대표이사 2명과 인사담당총괄임원, 엔진사업본부장, 방산사업본부장, 창원3사업장장 등 1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삼성테크윈지회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지회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처분 통지서만 받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일부 경영진이기는 하나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가 장이 19일 2015년 10월 19일 저녁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가 장이 19일 2015년 10월 19일 저녁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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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지방검찰청, #삼성테크윈, #한화테크윈,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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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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