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경찰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충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하고 있다. 2018.4.30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경찰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충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하고 있다. 2018.4.30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측에서 인사청탁 대가 등으로 뒷돈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5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게 노력하고 보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김동원 등에게서 돈을 받아 보좌관이란 직무의 공공성과 그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개시 전에 500만원을 돌려준 점, 돈과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2017년 9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