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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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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법정에서 지난 2016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동영상이 재생됐다.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 K스포츠재단 자금 지원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것과 달리,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정반대로 증언하는 동영상이었다. 검찰은 재벌총수로서의 태도를 지적하며 엄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 전 마지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면세점 특허' 해결을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소유하고 있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재벌 총수와 대통령이 은밀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착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뇌물을 제공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신 회장이) 롯데 계열사가 보유한 70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공여해 자신의 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계속 진술을 바꿔 온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동영상을 준비했다. 검찰이 준비한 동영상은 2016년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였다. 당시 청문회에는 신 회장뿐 아니라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 9명이 참석했다.

청문회에선 "내가 결정하지도, 보고받지도 못했다"

청문회에서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 출연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당시 새누리당 의원: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신동빈 회장: 돌아가신 이인원 부회장을 비롯해 해당 부서에서 출연을 결정했다.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 독대 당시나 이후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하다며 70억 원을 요청받은 적 있나?
신동빈 회장: 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그 과정에서 보고 받았나?
신동빈 회장: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일 년에 한 번 정도 보고를 받지만, 70억 원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받지 못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6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6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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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신 회장은 자신의 청문회 동영상을 담담히 지켜보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신 회장은 지난 7월 9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기존 입장과 달리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이야기 말미에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 요청을 해 이인원 부회장에게 관련 사안을 챙길 것을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프레임으로 집행유예 노리나

신 회장의 태세 전환에는 자금 지원 지시까지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양형을 줄이기 위해 '강요받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K스포츠재단의 존재를 몰랐던 직원들이 어떻게 짧은 기간에 자금 출연을 결정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신 회장 측도 재단 출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또, 신 회장 측은 롯데가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출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지난 6월 20일 열린 보석 심리에서 "신동빈은 강요 피해자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유예'에 집중하고 있는 신 회장 입장에서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전략일 수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라며 "재벌 총수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책임을 아래로 미루는 태도를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회장 측은 실형 선고만은 피해 달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다른 기업도 다 지원했는데 신동빈 피고인만 기소됐다"라며 "유죄 판단까지는 모르겠지만, '잡혔으니까 죽어야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유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신 회장 또한 "제가 다시 한번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의 결심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태그:#신동빈, #박근혜, #롯데, #뇌물공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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