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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총파업대회에 참석해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 “벼랑 끝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개악 반대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총파업대회에 참석해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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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0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불참 방침을 밝힌 것으로, 노사정의 한 축을 이루는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직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 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 상황에서 불참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이와 관련, 한국노총과 적극 공조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미 위원장이 발표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중단을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다시 확인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재벌과 자본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중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다음 달 30일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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