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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29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한 A씨를 고발하고, 전화 선거운동을 지시한 선거사무장을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경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포털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경에 자신의 블로그에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을 밝히며 '5·18 유공자 증서'라는 제목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 증서'와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5·18 유공자 명단에는 아무나 좌빨은 된다는 정설", "대한민국에 깊숙이 찔러 박은 빨대를 뽑아 창자 속에 들은 기름끼를 쫙뽑을 △△△의 □□들"이란 글을 게시했다.

선관위는 이 글이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동시에 비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다.

또 경남선관위는 거제시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예비후보자의 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D씨를 지난 28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E씨의 선거사무장인 D씨는 자원봉사자 3명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계획하고 지시하여, 지난 5월 3일부터 11일까지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로 1912회의 통화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대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하는 선거법위반행위가 자칫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악영향를 끼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지방선거 홍보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지방선거 홍보물.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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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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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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