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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총파업대회에 참석해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 “벼랑 끝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개악 반대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총파업대회에 참석해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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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천500만원 이하 저임금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6천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중에는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에 속하는 4만7천명도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언론에 배포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연 소득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1∼3분위)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천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조사결과는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연봉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819만4천명이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한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한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저임금의 25%인 정기상여금과 7%인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은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저임금노동자의 기준을 연봉 2천500만원 이하로 잡고 있지만,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에도 일부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연봉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는 21만6천명은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324만명의 6.7%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정액 급여와 고정 상여금을 합한 월 평균 임금이 82만4천원인 1분위 노동자는 4만7천명이었고 2분위(월 평균 임금 147만6천원)는 8만4천명, 3분위(월 평균 임금 200만5천원)는 8만5천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대기업 노동자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1∼4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 19.7%로, 현행 체계(21.6%)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9.0%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0.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상대적으로 저임금노동자 중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가 소폭 감소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그 감소폭이 크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산입범위 개편 때 실질적으로 저임금 계층(1∼2분위)이 받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계층(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계층)이 받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현행 최저임금 체계에서)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는 "법 개정 내용 설명 자료를 조속히 제작해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배포할 것"이라며 "노사단체가 조속히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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