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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청이 불법현수막 단속에 있어 법 적용을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험하게 전선에 걸린 현수막을 사실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부실 단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불법현수막, 바람에 신호등 가리거나 전선에 걸리거나” 인천시 서구청이 불법현수막 단속에 있어 법 적용을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험하게 전선에 걸린 현수막을 사실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부실 단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인천게릴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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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부착으로 도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은 물론, 2차 사고위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서구의 한 시장 상인회에서는 사업 확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시장입구 신호등과 전봇대 사이에 걸었다. 특히, 해당 현수막은 신호등 바로 아래에 걸려 있어 강풍이 불 경우 펄럭이며 순간적으로 운전자의 신호를 가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은 불법으로 부착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시장상인회에서 부착한 현수막은) 내용이 개인적인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홍보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이라고 판단해 그냥 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단속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해당 시장 상인회에서는 "관행이었다"는 입장이다.

해당시장 상인회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장 내에서는 근 20년 동안 그냥 넘어 갔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구청으로 전화하라"며 취재진에게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지자체의 불법현수막 단속을 위한 법 적용이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속 역시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바로 옆에서는 누군가가 부착했다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이 전선에 걸려 있어 지나가는 취객이나 어린이 등이 실수 또는 무심결에 당길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문제의 현수막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단속반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보면 못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게릴라뉴스>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서구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즉시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http://www.ing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불법현수막, #인천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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