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시 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일 위원회를 열고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ㆍ구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2인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의 총 37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결정했다.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후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처장은 "국회가 결정한 시의원 선거구 안에서 군·구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는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최대한 확대한 합리적인 안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시의회가 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다던가, 3인 선거구 2개를 2인 선거구 3개로 쪼개는 등 '선거구 쪼개기'를 하지 않게 시민사회가 꼼꼼히 감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에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시의회에 군ㆍ구 선거구 획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요구 할 예정이다.

2014년 지방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의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비교표
 2014년 지방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의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비교표
ⓒ 김강현

관련사진보기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인천, #선거구획정, #구의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