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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상고심 재판에 변호인으로 합류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새벽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말 난감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장은 "지난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과 겹치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차 전 대법관은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을 잠재우고자 했다"고 운을 뗐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015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낸 변호사 개업신고서가 반려되자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며 법무법인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 이사장에 취임했다. 대한변협은 현재까지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변협 측은 대법관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 유권해석상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업무는 적법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김한규 변호사는 "차 전 대법관의 약속은 이미 권선택 대전시장 재상고심 사건에 합류하면서 파기되었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사건까지 맡은 것"이라며 "약속 파기의 정점으로 치닫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변호사가 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김한규 변호사가 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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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8월 권 시장 재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소부에 차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이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 부적절 논란이 확산됐다. 또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공언을 저버린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차 전 대법관 측은 고위 판사의 퇴임 후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을 준수한 뒤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건은 파기환송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김한규 변호사는 계속해서 "2년 전 우연한 기회에 차 전 대법관과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면서 "그때 차 전 대법관에게 존경받는 법조 선배의 선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썼다.

이어 김 변호사는 "차 전 대법관에게 재차 부탁을 드린다. 이제라도 사건에서 손을 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자, 다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향한 유의미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법관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답변하는 것 중 하나가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혹여라도 사건을 계속 진행하신다면, 적어도 대법관 출신이 사건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앞서 2일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부회장 뇌물 혐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일제히 보도가 됐다. 그러나 그와 고영한·김소영·권순일 현 대법관이 함께 근무했던 경력이 논란을 불렀다. 차 변호사는 이 부회장을 변호해온 태평양 소속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차기 대법원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전직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는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 2016년,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상고심 사건에서는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을 주심에서 배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현재 사건이 임시배정된 대법원 2부에서 다른 부로 재배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없음.



태그:#김한규, #이재용, #차한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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