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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창원 황종열씨한테 보낸 민원 회신문으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명칭변경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창원 황종열씨한테 보낸 민원 회신문으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명칭변경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놓았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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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노동절)로 바꿔 부르게 될까?

최근 고용노동부가 "명칭 변경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끈다. 황종열(창원)씨가 고용노동부에 했던 민원에 대한 회신이다.

고용노동부는 회신문에서 "민원 내용은 현행 법률 제정과 (법)조문의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면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노동자의 날'의 명칭 변경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등의 법체계의 통일성과 국민정서, 노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 변경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기관 명칭도 '노동'과 '근로'가 혼용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이 있는가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그렇다. 법률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이 있고, '근로기준법'도 있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대한노총은 1957년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그러다가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선 뒤인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이라 불렀다.

군사정권은 관련 법률 개정을 하면서 '노동'을 '근로'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꾸었다. '노동', '노동자'라는 말 속에 담긴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대한노총은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해왔고, 세계노동절(메이데이)은 5월 1일로 한동안 이원화되어 행사가 치러졌다. 그러다 정부가 1994년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했지만, 명칭은 그대로 두었다.

김재명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지금은 국민 정서를 볼 때 빠르게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게 맞다"고 말했다.


태그:#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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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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