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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단위로 허가…낮은 점용료·과태료 탓에 신고 안하는 업체도 있어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한 공사현장 앞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공사 차량이 도로를 점용하자 1차로로 피해 운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한 공사현장 앞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공사 차량이 도로를 점용하자 1차로로 피해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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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보면 종종 도로나 인도를 막은 공사 차량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다.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옛 가야백화점 인근에 레미콘 등 공사 차량 때문에 2차로 중 1차로가 정체됐다. 공사장 노동자가 경광봉을 들고 차로변경 신호를 하고 있었다. 운전자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앞에서는 365병원이 증축 공사 중인데, 버스 승강장과 맞물려 양덕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 통행이 불편하기도 하다. 특히 인도도 공사 때문에 막혀 있었다.

공사 차량이 도로를 함부로 막아도 될까. 건물 등 신설·개축·변경 또는 철거를 위해 도로를 막으면서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마산합포구청과 마산회원구청에 확인 결과, 산호동과 마산역 앞 공사현장은 모두 허가를 받았다. 구청은 공사 관계자에게 최대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도로를 점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창원시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를 대개 일주일 단위로 내준다. 레미콘 등 차량이 매일 공사현장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로법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시설 또는 자재 운반·적재 등으로 일시 점용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내야 한다.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다른데, ㎡당(1일) 갑지(특별시)는 400원, 을지(광역시) 300원, 병지(시·군) 150원이다. 인도도 법상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똑같다.

창원시내 도로 100㎡를 점용한다면 하루 1만 5000원이면 된다. 100㎡는 6㎥ 용량 레미콘 트럭 3대가 도로를 점용하고도 남는 공간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인도를 점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점용료의 120%다.

너무 낮게 책정된 도로점용료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마산합포구청 관계자는 "점용료가 적다는 느낌이 있고, 과태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영세업체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현장에서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예사다"며 "심한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짧은 시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시민 처지에서 불편하다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사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을 때 자치단체 건설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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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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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와 기사제휴 협약에 따라 경남도민일보가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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