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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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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핵심직원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에 대한 오프라인 규제가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2009년 당시 정치인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부정하고 나섰다. 유 전 단장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재직하면서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원들에게 온라인에서 2333회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게 했고, 오프라인에서는 박원순 당시 변호사와 이상돈 교수를 비방하는 활동을 지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인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유 전 단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2009년 당시 박원순 변호사와 이상돈 교수가 정치인이나 정당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전 단장의 변호인은 "이들이 정치인이 아닌 대학교수 등이었기 때문에 (유 전 단장은) 정치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그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도 정치인'

'정치인' 개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용한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32조 바호에 따르면 정치인을 '정치 활동을 위해 정당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 또는 정당의 간부,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시 박원순 변호사가 만든 '희망과 단체'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 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안하는 곳이었고, 이상돈 교수는 20007년 이회창 캠프에서 기획단 멤버로 일하며 창당 발기인 대회를 준비하거나 인재를 영입하는 등 이미 정치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나 의견을 규탄하는 여론을 조성한 국정원의 활동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북한에 대한 정상적인 대응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이란 자연스럽게 공방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마치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처럼 조작하는 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개한 <천안함 공방 심리전 전개>라는 문건에 따르면 MB 국정원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심리전 활동을 전개했다. 문건에는 "앞으로 종북세력의 불순한 의도를 차단해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좌파의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사'> 문건에는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주장을 유언비어로 규정하며 '좌티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태그:#국정원, #유성옥, #이상돈,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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