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327만원 부당사용, 1천381만원 사적사용 의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올라온 강규형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오늘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회의 진행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제4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회의 진행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제4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통위는 전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인사인 강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강 이사의 본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였다.

앞서 감사원은 KBS 노조의 감사 요청을 받아들여 강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로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3천원을 부당사용했고, 1천381만8천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지난달 밝혔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KBS 이사 전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그 중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강 이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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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통위 해임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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