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327만원 부당사용, 1천381만원 사적사용 의심"(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올라온 강규형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오늘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 회의 진행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제4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통위는 전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인사인 강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강 이사의 본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였다.
앞서 감사원은 KBS 노조의 감사 요청을 받아들여 강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로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3천원을 부당사용했고, 1천381만8천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지난달 밝혔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KBS 이사 전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그 중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강 이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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