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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사진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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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중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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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1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사법시험법 폐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0월 7일, 사시존치 헌법소원(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은 위헌)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10월 9일에는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가 같은 목적(사시존치)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사준모의 권민식(39) 대표는 "이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헌법소원에 부수하여 제기하는 신청"이라면서, "헌재가 가처분 신청만이라도 신속하게 인용한다면 사시존치 헌법소원 등에 대하여 재차 심판, 결정해야하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마련될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1차 4회 응시제한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2000헌사471)"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전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39) 씨는 지난 10월 7일 제기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헌법소원이 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행상황을 캡처한 화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39) 씨는 지난 10월 7일 제기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헌법소원이 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행상황을 캡처한 화면.
ⓒ 권민식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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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제기한)사시존치 헌법소원이 본안판단 대상으로 심리중임이 확인되었다. 사시존치 헌법소원이 명백히 부적합하거나 터무니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다."

사준모는 사시존치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위와 같이 밝히면서, 본안요건 판단에 대해 "(변호사시험법으로 인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경제적, 직업적 사정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국민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가 상실된다. 이는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법시험 폐지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로스쿨은 법으로 그 영속성을 보장받고 있다"면서 "기존 사시준비생들을 포함하여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국민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발생하게 될 손해에 비하여 로스쿨 및 로스쿨 재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은 경미하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씨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사법시험 제3차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다. 만약 사시생들의 사법시험 폐지조항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법시험의 폐지가 유예되어 잠정 존치되는 효과가 있다.

오늘 오전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씨가 사법시험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늘 오전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씨가 사법시험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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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씨가 사법시험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늘 오전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씨가 사법시험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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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씨가 사법시험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늘 오전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씨가 사법시험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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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사시존치헌법소원, #사준모, #사시존치, #사법고시생,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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