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쥐를(MB)잡자 특공대

관련사진보기


ⓒ 쥐를(MB)잡자 특공대

관련사진보기


ⓒ 쥐를(MB)잡자 특공대

관련사진보기


ⓒ 쥐를(MB)잡자 특공대

관련사진보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와 관련 그 도구의 일부로서 필요한 천막을 강남구청이 설치 12시간여만에 강제로 철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25일 오후 8시경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인근의 MB자택 인근 노상에 설치한 단식 농성용 텐트를 오늘(26일) 아침 8시 40분경 강남구청 철거 용역들이 강제로 철거해 간 것이다.

"문재인 빨갱이라던 신연희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

'쥐를 잡자(MB잡자) 특공대' 소속 시민들과 이명박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회원 20여 명은 하루전인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집 근처에서 그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무기한 단식농성에는 '이명박 심판 국민행동본부' 백은종 대표와 '쥐를 잡자(MB) 특공대'의 회원 아이디 '민노'가 동참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의 회원들이 동참해 릴레이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중이다.

이들은 단식 농성 첫날인 25일 오후 8시경 MB자택 인근 노상에 2m ×3m 규격의 농성용 천막을 설치했다.

강남구청은 이에 맞서 설치 30여분만에 철거 용역을 앞세워 천막을 회수하려 했으나 이들 회원들의 저항에 포기하고 이날은 계고장을 발부한 후 철수했다.

강남구청은 이어 오늘 아침 8시 30분경 20여명의 용역철거반원을 동원해 순식간에 철거를 완료했다.

이에따라 농성장에는 장기농성을 대비해 준비해 놓은 각종 물품만 노상에 덩그러니 놓인 상황이다.

25일 저녁 농성장 설치후 강남구청의 철거 시도를 막아낸 백은종 대표는 "집회신고 다 됐고 헌법 21조 집회결사의 자유는 있는 것"이라면서 "집회를 할 때, 비가 오면 비를 피하고 볕이 뜨거우면 가리라고 2008년까진 허용했다가 2009년부터 이명박이 못하게 말린 것이다. 박근혜까지 못했는데 박사모 집회 때는 천막을 쳤다"고 말했다.

이어 "(시위용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등은)내가 주장하는 것은 악법이라는 것"이라면서 "헌법 21조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전한 천막을 치는 것은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이 농성용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자 '쥐를 잡자(MB잡자) 특공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쥐를 잡자(MB잡자) 특공대는 곧 바로 성명서를 통해 행정 책임자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격하게 성토했다.

'쥐를 잡자(MB잡자) 특공대'는 천막 강제 철거 사실을 말한 뒤 "저희는 경찰에 10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집회신고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우리의 단식 농성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 했던 수구보수"라면서 "'MB를 구속하라'는 우리의 외침이 신현희한테는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왔는지 철거용역들을 대동하여 철거를 단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쥐를 잡자(MB잡자) 특공대'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이명박 구속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함께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 했던 신연희와 그 부역자들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박사모는 지금도 중앙지검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 농성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 철거를 안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신연희는 저희의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강제 철거뿐 아니라 하루에 6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쥐를 잡자(MB잡자) 특공대'는 이같이 지적한 후 "MB 구속을 방해하는 악질수구 신연희와 싸우기위해서라도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면서 "△저희의 단식농성장에 방문해주십시요 △MB집앞 1인 시위에 함께 해주세요 △매일 6~9시 촛불시위에 함께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 해당 기사는 모바일 앱 모이(moi) 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모이(moi)란? 일상의 이야기를 쉽게 기사화 할 수 있는 SNS 입니다.
더 많은 모이 보러가기


태그:#모이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