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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RCS(컴퓨터와 스마트폰 도·감청)를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해 내국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찰을 목적으로 내국인의 휴대전화나 PC를 도·감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에서 "RCS 도·감청 대상자에 내국인 4명이 포함돼 목적을 조사한 결과 해외 거주 북한 연계(2명), 테러 연계 혐의(1명), 국제범죄 연계(1명)으로, 사찰 목적의 내국인에 대한 도·감청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국정원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몰래 들여다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인 사찰에 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 된 바 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RCS서버에서 발견된 국내 휴대전화 번호 21개를 조사한 결과, 성능 검증을 목적으로 국정원 소유·직원·직원가족 명의 14개가 개설됐고, 나머지 7개는 국내 거주중인 한국 국적 귀화자(1명), 외국인국적자(6명)의 전화번호로 대북·대테러·국제범죄조직 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RCS 도입과정에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으나, 개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티즈서 숨진 국정원 직원, 자살"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관련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씨가 발견된 승용차. 임씨는 자신 소유 이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관련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씨가 발견된 승용차. 임씨는 자신 소유 이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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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는 또 RCS를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2015년 유서를 남기고 마티즈 차량에서 숨진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 과장의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자살'로 판단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보도자료에서 "경찰 변사사건 기록, 사망 전 행적, 관련자 진술, 휴대전화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자살'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임 과장은 2015년 7월 1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 중턱의 마티즈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 당시 차량 안에서 '이번 사건은 민간인 사찰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지만 지속적으로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임 과장의 유가족은 최근에도 임 과장의 얼굴에 났던 상처를 언급하며 타살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위는 임 과장이 사망 전날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사망 당일 새벽에 휴대전화로 '번개탄 자살법' '고통 없이 죽는 법' 등 자살 관련 내용을 21회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심리적 중압감이 자살의 원인으로 판단했다. 당시 언론과 정치권에서 국정원의 RCS를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확산되자, 임 과장은 부실한 관리기록과 기억을 통해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현장 방문이 결정됐고, 임 과장은 서버 로그 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국내 IP를 삭제했다.

국내 IP 발견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 과정에서 "임 과장이 'RCS 도입·운용 실무자로 언론 등의 의혹제기에 억울함과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책임감을 느끼던 중, 현장공개 방침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IP에 대한 소명이 어려지는 상황이 중첩되면서 심적 중압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 자체적으로 정치개입,민간인 사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이버정보 수집시 관리 감독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국정원 직무수행과정에서 특정 개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채동욱 찍어내기' 국정원 조직적 개입 의혹 수사의뢰 권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은 2013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은 2013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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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원 개혁위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의 조사 결과,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의 단독 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 7일 국정원 간부가 이미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학생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첩보를 작성해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위는 "지휘부에서 송 씨에게 관련 내용의 검증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이를 입증할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와 관련, 청와대의 보고 요청이 있었다거나 국정원 지휘부에서 별도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국정원 작성 자료가 언론사에 유출된 증거나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혁위는 "송씨의 불법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씨의 불법행위 전후 지휘 간부 간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 특이동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송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송씨의 첩보수집 경위에 대해 법원이 '댓글사건 관련 검찰-국정원 간 갈등상황 등 시점이 절묘하고 출처도 이례적인 바 국정원 상부 내지는 그 배후세력 등의 지시에 따라 저질러졌을 것이 능히 짐작된다'라고 판시한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개혁위는 조사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송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 불상 공범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태그:#마티즈, #국정원, #채동욱, #이명박 특검, #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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