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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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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MB 블랙리스트'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관련 국정원이 제출한 수사 의뢰서 2건을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가 맡아서 진행한다.

앞서 12일 국정원 개혁위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1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그를 견제하는 온·오프라인 공작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슈였던 반값등록금 요구 운동을 종북 좌파의 대정부 공세로 보고,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라는 문건을 작성해 여론 공작에 나서기도 했다.

동시에 김제동씨 등 정부 비판 성향을 드러낸 문화예술인 82명을 방송에서 퇴출시키는 작업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다.

또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홍보수석·기획관리비서관이 특정인물을 견제하라는 지시를 국정원에 계속 하달한 점도 공식 문건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원세훈 국정원'을 넘어 '이명박 청와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시효 등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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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MB블랙리스트, #이명박, #원세훈, #국정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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