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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 배덕광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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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해운대을)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법령에 따라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몰리게 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오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던 배 의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배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구형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판결이다.

배 의원이 중형을 선고받은 데에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까닭이 크다. 우선 재판부는 배 의원이 엘시티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받은 5천여만 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영복 회장이 일관되게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시기와 장소가 매우 구체적이란 점에 주목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어려운 내용의 진술이란 판단이었다.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휴대전화 기지국 통화 내역도 배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금품을 제공한 이유를 재판 과정에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백사장 감소와 도로 확장 등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이 회장이 자기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뇌물죄 인정... 밥값은 절반만 계산

이를 토대로 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죄 인정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7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금품제공이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4회에 걸쳐 이뤄지고 범행 방법도 유사하다"면서 "특가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배 의원이 69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해운대구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6년에 걸쳐 50%의 식대를 할인받는 방식으로 2천만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나머지 50%는 이 회장이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이익이 엘시티 사업의 특혜를 노린 이 회장의 접대라고 보았다. 배 의원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뇌물 제공으로 탄력받은 엘시티 사업

뇌물 제공이 엘시티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뇌물과 직무의 관련성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고위 공직에 있는 배 의원이 오랜 지인이기는 하나 자신의 직무대상인 이 회장으로부터 큰 금액의 편의를 제공받은 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식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때 배 의원의 정치 활동에 사용될 것이란 객관적 예상이 어렵다"면서 레스토랑 식사 대금 대납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으로부터 3회 이상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점은 종합적 진술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배 의원이 이 회장뿐 아니라 광고업자 유아무개씨로부터 받은 950여만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해온 배 의원이 KT와 우정사업본부에 영향력을 행사에 유씨의 광고 수주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배 의원이 전아무개씨에게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에 임명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원금과 상품권을 받은 점도 뇌물 수수와 알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서 반성 없었던 배덕광... 재판부 "죄 무겁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배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엘시티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유흥 주점서 향응을 제공받아 범행 경위와 금액 등에 비춰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 이아무개씨는 뇌물 수수에 가담하고 인사 청탁을 전달한 점은 인정했지만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는 게 고려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배 의원에게 광고 수주를 부탁하며 뇌물을 건넨 유씨와 인사 청탁을 한 전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배 의원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태그:#배덕광, #엘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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