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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조상연 집행위원장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조상연 집행위원장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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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충남도에서도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자 시민단체들이 즉각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하는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이들 중 그 중심이 되는 단체가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으로 도내 시민사회단체 33개가 연합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조상연 집행위원장을 만나 인권조례가 왜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조 집행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은 어떤 단체인가?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도내 시민사회단체 33개가 함께 연대해서 지난 5월 18일 결성한 단체다. 33개 단체는 교육, 시민, 기독교, 농민, 노동, 여성, 어린이 등 전문 분야의 단체가 총망라되어 있다."

- 충남 인권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충남 인권조례는 2012년 5월 송덕빈 도의원 발의로 제정, 2015년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전부 개정 되어 운영하고 있다.  

인권조례는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거나 침해되는 현장이 삶의 공간인 지자체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조례로 제정, 운영 중이다.

특히 헌법이나 법률 등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거나 증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 조례로 확산되는 추세다.

충남의 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를 통해 도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둘째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 관련 시책 발굴 및 행정, 재정상 조치, 인권침해 발생 시 시정 노력,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시 ▲셋째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지수, 인권영향평가 개발 등을 규정 ▲넷째 인권 감수성 향성과 인권문화 확산을 통해 인권이 증진되고 인권침해 및 차별 방지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종사자 포함)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 교육 권장 ▲다섯째 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전담기구(인권증진팀) 설치 운영 규정, 이를 통해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인권실태조사, 인권침해 상담 조사 및 권고,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과제 수행 ▲여섯째 다양한 도민의 참여와 인권 보호 및 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운영, 인권협의체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최근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권조례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조례는 일상공간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단위에서 적극적인 구제와 옹호를 위해 제정, 운영되는 것이다. 인권은 특정인이나 계층을 옹호, 합법화하지 않으며 최소한 인종, 성별, 나이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도 조례 제2조 정의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인권 취약 계층,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 가족 등 우리 지역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지금까지 해온 활동과 앞으로 벌일 활동이 있다면?
"출범 기자회견, SNS릴레이 캠페인, 도의원 면담, 차별철폐 대행진, 인권 워크숍, 도에 의견서 전달, 시의원 항의방문 등을 실시했고 국회의원 면담, 시의원 방문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인권 보장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이고, 이 기본적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적용되며 불가침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나 혼란은 기본적으로 성립되기 어렸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인권은 개인의 호불호와 이해 여부와 관계없이 나와 다른 타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자신의 발언기회나 몫이 없는 인권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고통에 응답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타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감하지 않을 경우 그 고통과 차별은 곧 나와 내 이웃의 고통과 차별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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