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 추광규

관련사진보기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택임대사업자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3형사단독)은 지난 6월 30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A씨는 '○○○하우스'라는 상호로 2016년 1월부터 4월경 까지 객실 내에 침대, 옷장, TV, 냉장고 등을 비치하고 숙박시설 예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박에 2만8000원가량을 받고 영업을 했다.

검찰은 A씨의 해당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영업행위가 '숙박업'이 아니라 '부동산단기임대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 영업 관련 집기 및 시설(침대, 옷장, TV, 냉장고 등) ▲ 숙박시설 예약사이트 상의 광고 내용(숙박시설로 광고 하고 이용후기가 게재됨) ▲ 입주계약서 상의 이용규칙 내용(실내흡연 금지 및 적발 시 강제퇴실 경고, 방문객 숙박 불허, 이성(異性)간 입실 불가 등) ▲ 사용요금 책정 및 미납 시 퇴실조치 등의 상황(1박 기준의 사용요금 책정, 5일 이상 요금 연체 시 퇴실조치 등)에 비추어 해당 영업은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숙박시설예약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를 하면서 주택, 아파트, 고시원,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의 건물 일부를 이용하여 객실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할관청에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게스트하우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