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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춘 논산시의원의 5분 발언 원고 중 일부
 민병춘 논산시의원의 5분 발언 원고 중 일부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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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춘 논산시의원이 '동성애 합법화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충남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충남도는 민 의원이 맡고 있는 충남양성평등위원회 위원직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상임공동대표 김혜영 이연경 장명진,아래 공동행동)은 23일 성명을 통해 "민 의원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매우 주관적인 인식으로 동성애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회 문화복지특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논산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가 동성애의 주원인"이라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충남도인권조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관련 기사/ "동성애 합법화 반대", 민병춘 논산시의원 주장 논란)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성적 정체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은 국민 대다수가 이미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조례 폐지 주장은 도민 인권 보호 역할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반시대적 폭거"라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충남도에는 별도의 공문을 보내 "충남도인권조례 폐기 찬성 발언을 한 민 의원은 충남양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 및 분과위원장(일생활 균형 분과위원회)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민 의원의 인식과 발언은 반인권적이고 여성주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전 논산 YWCA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충남대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충남도 양성평등위원회 일생활균형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태그:#논산시의회, #동성애, #공동행동, #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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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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