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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이 지난 1월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유지 판결이 나오자 법정 밖에서 지지자를 끌어안고 있다.
 박재호 의원이 지난 1월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유지 판결이 나오자 법정 밖에서 지지자를 끌어안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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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넘겨진 2심 재판에서도 대다수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돼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호제훈 부장판사)는 14일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를 인정했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약 6개월 동안 휴대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의원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인정해 벌금이 8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외 앞선 재판에서도 무죄가 됐던 유사기관을 통한 사전선거 운동과 증거 은닉 혐의는 2심에서도 죄가 되지 않았다. 또 박 의원이 출생지를 속여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선거 운동 기간 전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넘겨진 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한 주요 혐의를 벗게 된 것은 만족스럽다"면서 "확성기 사용 부분은 법률상 애매한 조항은 있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상고한다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면서 "재판 진행과는 상관없이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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