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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스티커
 도로명주소 스티커
ⓒ 서울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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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119신고땐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로 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도로명주소로 신고해야 소방관들이 신고와 동시에 정확한 건물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모든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지번과 도로명주소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119신고 역시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당국은 지번주소는 동, 리와 같이 토지 중심의 주소로 재산권 보호가 주된 용도이며,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즉 건물이 중심이 돼 정확한 위치안내가 주된 용도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119신고땐 건물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정확한 위치확인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8일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에서 거동이 불편한 욕창 환자 구급출동 당시 지번주소로 신고가 접수돼 환자와 수차례 통화하며 위치를 확인하는데 7분여가량을 허비한 후 서울의료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같은 지번으로 여러개의 건물이 한꺼번에 검색돼 신고자의 위치를 찾기 위해 건물을 일일이 확인하고 다니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노원소방서는 도로명주소 신고 확산을 위해 '실내 부착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하고 14일 관내 화재취약지역을 소방대원들이 직접 찾아가 세대별로 실내에 부착할 계획이다.


태그:#도로명주소, #소방본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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