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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된 가운데,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이 류순현 경남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 의원은 12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여 의원은 "피고발인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으므로 엄정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선 홍준표 전 지사는 지난 9일 오후 11시 57분경 경남지사 사직서를 냈고, 경남도는 다음 날인 10일 오전 8시 '도지사 궐위 사실'을 경남선관위에 통보했다.

경남선관위는 9일 자정까지 '도지사 궐위 통보'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때 경남지사 보선을 같이 치를 예정이었다. 그런데 통보 시기가 9일 자정을 넘어서는 바람에 보선을 실시하지 못하게 됐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12일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12일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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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은 고발장에서 "홍준표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사임계의 제출 시한인 4월 9일 제출하여 물리적으로 경남도지사 도지사 보궐선거를 막겠다고 장담하였던 것"이라 했다.

그는 "그동안 홍준표 전 도지사의 언행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악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홍준표 전 지사는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 사퇴는 하되, 그 시간을 최대한 늦춰 선거일 30일 이후에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통보를 하도록 하여 보궐 선거의 실시 사유를 30일 이후로 확정케 하여 도지사 임기가 1년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발상이었던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사임 날짜와 사임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여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임 날짜와 사임 방식을 정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며, 공무원인 홍준표 전 지사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홍준표 전 지사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어기고 11시 57분에 행정 전산망을 이용해 사임서를 도의회 의장에 제출했다고 하였다"고 했다.

여 의원은 "피고발인은 도지사 권한대행으로서 이미 홍준표 전 지사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를 저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발인은 사임서를 즉시 선관위에 행정전산망으로 사임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10일 오전 8시경 이를 통보함으로써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라 했다.

여영국 의원은 "이러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홍준표 전 도지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며, 그것 자체가 형법(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즉시 사임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했다.


태그:#참정권, #여영국, #류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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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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