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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홍준표 경남지사는 왜 '도지사 보궐선거가 없다'고 할까? 홍 지사가 '보선 방해 몽니를 부린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되느냐와 함께 도지사 보궐선거 여부에도 관심이 높다.

이번 대선은 5월 9일 치러지고, 선출직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30일 전(4월 9일, 일요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선관위는 4월 9일까지 '경남지사 궐위 사실 통보'가 있으면 대선일에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함께 치른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203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실시할 수 있다. 4월 9일이 동시선거 마감 시한인 셈이다.

그런데 홍 지사는 "보선은 없다"고 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때 "21일부터 제가 장기 휴가를 내야 한다. 4월 9일까지 숨 막히게 바쁜 일정이 있어서 휴가 갔다가 돌아오겠다"며 "예선 탈락하면 집에 올 것이고, 본선에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경영해볼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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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홍 지사는 "본선에 나가기 직전 사퇴하면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 보궐선거를 하면 200억원 이상 돈이 든다. 제가 사퇴하면 도내 선출직 공직자의 '줄사퇴'가 나온다. 선거비용 수백억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 일(보선)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보선을 노리는 '꾼'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일부 기자들 선동해서 마치 보선이 있는 것처럼 퍼뜨린다. 보궐선거는 없으니까 다들 헛꿈 꾸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도지사 보선은 없다"고 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밝혀 왔다.

"도지사 경우 '지체없이 통보' 규정 없어"

홍준표 지사는 김두관 전 지사(현 국회의원)의 중도사퇴로,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했고, 2014년 6월 5일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당시 김두관 전 지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홍 지사의 임기는 2018년 6월 말까지로, 아직 1년 3개월 가량 남아 있다. 현행 규정상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자치단체장이 '궐위'되면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

홍 지사가 대선 본선에 출마하려면, 4월 9일 이전까지 경남지사를 사임해야 한다. 그런데 이날은 '일요일'이다. 선관위는 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으로부터 '도지사 궐위 통보'가 있어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지사가 4월 9일 자정 가까이 사임서를 내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다음 날 선관위에 통보하면 보궐선거는 없다는 것이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와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과 도지사의 궐위 통지 의무를 권한대행한테 부여해 놓았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 '지체없이'라고 명시해 시간적 한계를 정해 놓았지만, 도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은 그런 시간적 한계가 없다.

경남지사 출마 거론 인사 많아

홍준표 지사가 사퇴해 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많은 정치인들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현재 공직자도 많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창원의창)과 이주영 국회의원(마산합포), 이창희 진주시장, 권민호 거제시장 등이 거론되고, 일부에서는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전 국회의원과 2010년 경남지사 선거 때 출마했다가 떨어진 이달곤 전 장관도 거론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김해을)과 정영훈 경남도당 위원장,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등이 거론된다. 김경수 의원은 최근 "도지사 선거 출마는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보선에 출마할 공직자가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나 시장에 대한 보선도 치러야 하기에 '줄사퇴'와 '도미노 보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쿠데타적 발상" 등 비난

홍 지사가 '도지사 보선이 없다'고 하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며, 의도적인 보궐선거 방해 행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더니,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여성연대는 논평을 통해 "홍준표 지사님, 상식적인 정치 좀 합시다"라 했고, 노동당 경남도당은 성명에서 "막판에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는 홍 지사의 꼼수는 우선 정치적으로 매우 치졸하고 얄팍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의 비상식적인 발언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의 불명확성을 악용한, 정말로 지저분한 꼼수"라며 "선관위가 홍 지사의 꼼수에 놀아난다면,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자신은 사퇴해서 원하는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에 정한 보궐선거는 회피하는 황당무개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성명에서 "경남도민의 삶을 볼모로 한 꼼수사퇴, 상왕정치 안 된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왜 '도지사 보선은 없다'고 할까?

홍 지사는 왜 '도지사 보선은 없다'고 할까? 홍 지사가 "대선에 떨어지면 내년 도지사 선거에 다시 나오려고 한다"거나 "대선에서 보수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승산이 없어 본선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중도사퇴로 인한 도정 혼란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홍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를 사퇴하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 남은 임기 1년 3개월 동안 도정 혼란이 생기는 것이다.

또 보궐선거 비용도 부담이다. 홍 지사는 보선 비용이 200억원이라 했지만, 경남지사 보선은 대선과 같이 치르기에 그 정도의 예산이 들지는 않는다. 보선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창원지역 한 인사는 "보선을 해서 새 도지사가 들어서면 홍 지사가 해놓은 도정이 바뀔 수 있고, 홍 지사가 앉혀놓은 출자출연기관장과 간부들도 바뀔 수 있어 부담을 갖기 때문에 보선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홍 지사 다음을 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도지사 출마 준비하는 인사가 거론되고, 지금은 그 인사가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 그런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

경남선관위 "4월 9일 자정까지 비상대기"

선관위는 도지사 보선 결정을 내릴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203조)에 따라 대선이 치러지는 연도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해당 보선을 대선일과 동시에 치른다는 것이다.

또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보선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선관위에 통지를 언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도지사 권한대행자가 도지사 궐위 사실을 공문으로, 전자문서나 인편, 팩스 등으로 도선관위에 4월 9일 통보된 경우 보선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날짜가 일요일이지만, 자정까지 비상대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그:#홍준표, #보궐선거, #경남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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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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