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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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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12만호를 공급한다. 저소득층과 임차가구 등 81만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도 지원하고,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보증제도 활성화한다.

9일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종합대책을 보면, 올해 공공임대는 건설 7만호, 매입과 전세임대 5만호 등 모두 12만호가 공급된다. 당초 계획보다 1만호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1만1000호가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 3만4000호, 분양전환임대 2만2000호, 국민임대 1만9000호, 민간건설공공임대 1만5000호, 매입임대 1만6000호, 영구임대 3000호 등이 준공한다.

행복주택은 올해 2만 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도권은 1만3000호, 지방은 7000호가 올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구로구 천왕2지구(319호)와 천왕8지구(298호)를 비롯해, 경기 파주운정(1500호)과 김포한강(1500호), 하남미사(1492호), 양주옥정(1500호) 등 10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천안백석(562호)과 충남 당진석문(696호), 경남 진해석동2(460호) 등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재개발단지로는 성북구 보문3구역 75가구(전용면적 29㎡), 강북구 미아4구역 35가구(전용 39㎡),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 130가구(전용 32㎡) 등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강남3구와 전철역 인근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 계약을 시작해, 연말까지 3천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대학교 안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대학 협력형 행복주택도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유 주택이 없는 7만 가구에 대한 내집마련자금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무주택세대에 대해 지원되는 디딤돌 대출 한도액을 7조6000억원으로 설정해, 올해 7만세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월세 11만 가구에 대한 임대 자금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임차보증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기본금리 연 2.4~2.9%로 전년과 비슷하지만, 우대금리를 연 0.7%포인트로 상항했다. 이에 따라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6~2.2%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주거급여는 올해 81만 가구에 대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3%로 전년보다 1.7% 올렸다. 기준임대료도 2.54%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7월 주거급여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책임지는 것으로 현재 10만 세대가 보증을 받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반환보증제 가입대상 기준을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상향 조정했다. 개인에게 적용하는 보증료율도 0.15%에서 0.128%로 낮춰 부담을 덜도록 했다.


태그:#행복주택, #주거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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