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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자 이주민인권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초단기 계약직 착취시스템'이라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01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계획안'을 마련했다.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3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8일 낸 자료를 통해 "법무부 주도의 3개월이라는 초단기계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고 외국인등록이 안 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임금통장조차 만들 수 없다. 기본권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라 했다.

노동법과 계약 위반, 성폭력 등 문제가 있어도 제기하기 불가능하다는 것. 공대위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실정과 노동법에 대해 익숙해질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단기로 일하게 되므로 노동법 위반, 계약 위반, 여성 농업이주노동자에게 만연한 성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제기해야 할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농촌지역에 만연한 비닐하우스 숙소와 최저임금 위반, 성폭력, 산업재해 미적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도 했다.

공대위는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허가제 하의 농축산업 노동자들의 문제가 최근 몇 년간 계속 언론에 오르내렸다"며 "집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열악한 숙소와 최저임금 위반, 산재적용 제외, 그리고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이 대표적인 문제였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숱한 인권침해와 노동권 유린이 대두되었는데도 법무부가 확대 실시하려는 계절근로자제도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단지 근로감독기능이 없는 '고용센터'와 협력을 하고,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의무 권장사항'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시와 통제계획은 인권유린 예고라는 것. 공대위는 "법무부가 계절노동자 제도를 통해 노동력 공급의 권한을 좌지우지하면서 지자체와 사업주, 외국의 현지 지자체에게 또 다시 그런 감시견 역할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유린당할 수밖에 없고 연수생 지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대위는 "편법적인 제도로 이주노동자들 괴롭히고 한국 노동시장을 교란시켜 정주노동자들까지 비탄에 빠지게 할 법무부의 계절노동자 정책을 규탄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계절근로자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생제의 부활이다. 즉각 폐기하라", "초단기 계약직,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공대위는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한국외국인선교회, (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민주노총 부산본부,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로 구성되어 있다.


태그:#이주민, #법무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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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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