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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경제부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질의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경제부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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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용법' 통과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해 7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일명 이재용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이재용법 통과가 자사주를 통한 재벌들의 편법적인 승계에 제동을 걸 수 있고,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이 상법개정안에는 기업의 인적분할(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기업 분할 방식) 시, 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사주에 분할회사 신주(새로 발행한 주식)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을 비롯해 롯데, 현대중공업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주회사체제 전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자사주는 회사 돈으로 산 주식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인적분할을 할 경우 대주주들은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라며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삼성전자의 36조원대 자사주로 수십조원대의 주식의결권을 갖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것은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일이다"라며 "그러므로 이 법의 통과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태그:#박용진, #이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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