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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국회의원(거제)이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높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변론 종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4차 공판 때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출석하자, 이날 김한표 의원 측으로부터 증인철회 동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거제시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정으로 지정한 것은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당시 발표가 "유권자 상당수가 조선업에 종사하는 거제시 특성상 기자회견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그리고 김 의원은 2002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선거 당시 '사면복권 받았다'고 했다.

이 경우 검찰은 김 의원이 법적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았기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고, 김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다.

거제 총선은 김한표 의원 44.2%(4만 4908표), 민주당 변광용 후보 43.5%(4만 4178표), 무소속 이길종 후보 7.3%(7425표), 무소속 김종혁 후보 5%(5111표)로 당락이 결정 났다. 김 의원과 변 후보의 표 차이는 730표였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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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한표, #변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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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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