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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6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아무개 관장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검찰 처분은 지난해 12월 30일에 났지만, 이아무개 관장을 고소했던 일반노조가 6일 통영지청에서 '처분 사유서'와 '공소장'을 받으면서 약식명령 처분 사실이 알려졌다.

이아무개 관장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400만 원은 확정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 해고 등의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었다. 직원들은 2015년 2월 일반노조에 가입했고, 그해 3월 거제종합복지관지회가 설립되었으며, 당시 조합원은 26명이었다. 그 뒤 상당수 조합원이 탈퇴했다.

일반노조는 조합원 탈퇴 과정에 이아무개 관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장이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거나 '탈퇴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아무개 관장은 일반노조 거제사회복지관지회 간부와 조합원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은 노조 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다"거나 "나는 직원을 괴롭히는 방법도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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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의 발언 내용, 검찰 수사에서 인정

아울러 이 관장은 관장실에서 지회 간부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고, 이는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었다.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쪼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니(지회 간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간 외 근무 뭐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피곤하게 체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너도 나도 피곤하기 때문이다."
"배후가 밝혀졌을 때 그 때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 한 사람들은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국장이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고했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직원들을 말려라'고 이야기 했다."
"이 방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 가서 하지 말라."

또 이 관장은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한 마디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리석은가. 여러분들은 노동법도 모르면서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한 마디로 정말로 한심스럽다."
"노조 일을 하려면 희생은 반드시 따른다."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오면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노조 활동 하다가 밉보여서 과장이 팀장에게 결재를 받게 된 경우가 있다."

이아무개 관장은 그 뒤 몇몇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은 노조 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다"거나 "나는 직원을 괴롭히는 방법도 알고 있다",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경거망동한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아무개 관장)은 여러 발언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노조 활동에 가입하지 말 것 내지는 탈퇴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했던 근로자 12명이 탈퇴하는 등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사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한 차례는 자격정지 6개월, 두 차례면 자격 취소된다. 복지관 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거제시청 관계자는 "관장과 관련한 검찰의 처분 사실을 몰랐다"며 "사실 확인부터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앞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 관장과 전 사무국장, 전 과장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태그:#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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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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