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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내부 규정을 들어 '박근혜 퇴진 시국대회' 장소로 창원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 위반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창원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4차 경남시국대회"를 열었다. 창원광장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리기는 처음이었다.

경남운동본부는 사전에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 이날 시국대회에는 1만여명이 참석했고, 문화공연과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되었다.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가 지난 19일 창원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시국대회'를 열려고 하자 창원시가 장소사용을 불허하면서 고발 조치하겠다는 안내판을 세워놓았다.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가 지난 19일 창원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시국대회'를 열려고 하자 창원시가 장소사용을 불허하면서 고발 조치하겠다는 안내판을 세워놓았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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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창원시(의창구청)는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 그리고 창원광장 곳곳에 "창원광장은 규정에 의거 시위와 집회를 할 수 없는 장소이므로, 집회와 시위를 할 경우 고발 또는 변상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는 안내판을 세워놓기도 했다.

창원시는 공문을 보내 "창원광장은 일부 시민의 집회와 시위 장소로는 허용할 수 없다"며 "무단으로 집회를 할 경우 관련 법 등에 의거해 고발과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가 내세운 장소 사용 불허의 근거는 '창원광장 사용승인 및 관리규정'이다. 이 규정은 2010년 7월에 창원시가 만든 내부 규정으로, 일종의 훈령이다.

창원시는 창원광장 사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훼손에 따른 변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운동본부 관계자는 "창원광장이 시국대회 장소로 사용되면서 특별히 훼손된 것은 없다. 단지 잔디 일부가 훼손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창원광장을 집회 장소 불허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형일 변호사는 "창원시 규정은 조례도 아닌 규정이자 훈령으로, 이는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외부까지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원칙이고, 이를 제한할 경우 법률로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창원시 내부규정은 법률 위임이 아니기에 구속력이 없다. 창원광장을 집회시위에 허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창원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시국대회'가 열렸다.
 19일 오후 창원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시국대회'가 열렸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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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그는 "광장은 열린 곳으로 공공용물이다. 누구나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무단 사용하다 훼손을 입은 게 아니다"며 "과태료나 변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창원시가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창원광장 사용과 관련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 창원광장 관련 조례는 없다.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은 "창원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례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도 여러 가지 권익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창원시청 앞에 있는 창원광장은 둘레 664m, 지름 211m이고 면적은 3만 5000㎡로 동양 최대의 원형 광장이다.


태그:#창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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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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