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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특검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이 11일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을 발의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해 특검법률안이 발의되기는 처음이다.

법률안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노회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및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의 국정농단 범죄행위가 매일같이 새로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검찰청법 제4조) 지키며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다"고 했다.

노 의원은 "최근에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미소 짓는 모습이 언론사에 포착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도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더 이상 검찰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겨 둘 수 없다. 하루빨리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혐의가 드러난 모든 사람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경남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4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연 “박근혜 하야, 새누리당 해체, 노동개악 폐기, 경남시국대회”에서 노회찬 국회의원이 참석해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앉아 있다.
 경남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4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연 “박근혜 하야, 새누리당 해체, 노동개악 폐기, 경남시국대회”에서 노회찬 국회의원이 참석해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앉아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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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보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인물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검사보는 2명, 수사관은 30명 이내로밖에 둘 수 없으며, 수사기간은 60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노 의원은 "현행 법으로는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수사대상인 대통령에게 특검의 임명권과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맡긴다면 특검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꼴이 되고 말 것이다"며 "이번 특검은 별도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따라서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국회에서 야3당의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특별검사 임명에서 대통령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에는 특별검사보 5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수 50명 이내 등 최대 125명 규모로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수사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30일씩 2회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지 않아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더라도, 특검이 모든 위법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 특검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도 말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대, 김종훈, 심상정, 유승희,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이종걸, 추혜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태그:#박근혜, #최순실,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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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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