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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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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투쟁을 벌이다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학부모 10명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24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용두 판사는 장아무개(거제)씨 등 거제지역 학부모 10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벌금 30만원에 해당하지만, 앞으로 2년 동안 학부모들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검찰이 벌금 70~50만원의 약식명령했는데, 학부모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사건이다.

검찰은 2015년 7월 8일, 거제에서 열린 연찬회에 참석한 경남도의회 의원들한테 차량을 가로막고 소금과 우산, 고무신 등을 던졌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을 약식명령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8~9일 1박2일 일정으로,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둘쨋날 유람선을 타고 장사도 해상공원과 해금강 등을 탐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운동본부' 소속 학부모 100여명은 둘쨋날 아침, 의원들이 묵었던 숙소 앞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둘쨋날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해 홍준표 지사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삭감했고, 경남도의회는 삭감된 예산안을 승인했다.

학부모들을 변론했던 유태영 변호사는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지역 여론을 반영해 최대한 선처를 한 판결이라 본다"며 "학부모들은 앞으로 2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무죄나 마찬가지인 판결을 받은 것"이라 밝혔다.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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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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