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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S&T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심 판결 뒤 '가지급금'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사측으로부터 받을 전체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3일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2민사부(판사 김종호․이수연․조정환)는 지난 8월 2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비용에 대해 원고(노동자)가 1/3, 피고(회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했다.

S&T중공업 노동자 710여명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창원지법은 2015년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해 그동안 심리가 진행되었고, 이날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창원 S&T중공업.
 창원 S&T중공업.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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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정기상여금'과 '임금인상소급분'이 인정되었지만 설추석 상여금과 유해수당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정기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고, 임금인상소급분과 유해수당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회사에서 주장했던 '신의칙'(신의성식의 원칙)은 모두 배척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단결근, 지각 등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과 견책, 출근정지, 정직 등 징계를 이유로 특정 임금의 지급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고정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밝했다.

설추석 상여금에 대해, 재판부는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해, 재판부는 "지급액을 결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사후에 임금 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액이 정해지고,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과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회사의 '신의칙'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없이 신의칙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는 통상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전체 액수 줄어든 이유는?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지급'을 판결했고, 당시 회사는 노동자들한테 총 86억 원을 지급했다. 회사는 항소심에서 가지급물(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설추석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피고(회사)가 원고(노동자)한테 주어야 할 돈은 72억원이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가지급물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이 회사에 되돌려 주어야 하는 돈은 14억 원이다.

항소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임금인상소급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설추석 상여금이 추가로 인정되었지만 총액수가 감축된 이유는, 통상시급 산정 기준(월)이 '226시간'에서 '243시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피고(회사)가 1심에서 '226시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심에서 '243시간'을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243시간'에 맞추어 소송청구취지를 변경했고, 이에 항소심에서 청구액 자체가 감소했다.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금속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설추석 상여금은 지급시기가 다른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건은 정기상여금과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추가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며 "그러나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협상 타결시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이는 단체협약은 재직 중인 자에게 적용된다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특징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소위 재직자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T중공업 회사와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그:#통상임금, #부산고등법원, #금속법률원, #S&T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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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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