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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3층 회의실에서 이강원 위원장 등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 투표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3층 회의실에서 이강원 위원장 등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 투표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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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6일 오후 1시 10분]

'성완종 리스트'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26일 오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차 위원회의를 열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대해 최종 심사해 '각하' 결정했다.

선관위는 제출된 서명부 35만 7801명 가운데, 유효 서명은 26만 2637명이었고, 무효는 9만 5146명이라 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27만 1032명(경남 전체 유권자의 10%)에 8395명이 미달이다.

선관위는 지난 8월 8일, 서명부 심사결과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이 가능한 8만 1028명의 서명부에 대해 보정 요구를 결정했다. 홍준표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8월 24일 3만 5249명의 보정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보정 서명부를 심사해 유효 1만 6080명, 무효 1만 9169명으로 결정했다. 또 선관위는 재심사 과정에서 청구권자 자격 기준시점 변경에 따른 전출입자 5184명을 유효 서명으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8월 8일 서명부 심사시 유효로 결정한 24만 1373명과 보정, 재심사에서 유효 결정한 2만 1264명을 합산한 유효 서명부 총수는 26만 2637명이라 결정했다.

이에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27만 1032명에 8395명이 부족한 것으로 선관위는 결정했다.

경남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따라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소환투표의 청구요건에 미달하여 각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 밝혔다.

이날 오전 경남선관위 3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강원 위원장(창원지방법원장)과 민태식, 고철수, 박성관, 구자철, 김원태, 강기정, 임성식 위원이 참석했고, 위원 1명이 불참했다.

이강원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와 각하 여부를 심사하는 자리다"며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야당으로 구성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성완종 리스트'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해 7~11월 사이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였다.

선관위의 각하 결정에 대해, 주민소환운동본부 강성진 집행위원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무효 서명부가 많다, '주민소환투표 각하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내부 논의를 벌일 것"이라 밝혔다.


태그:#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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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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