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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계무효' 판결을 받았다. 23일 금속법률원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창원서비스 노동자가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판사 김종호·이수연·조정환)는 22일, '징계처분 무효'하고, 정직 2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서비스'는 지난 2014년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각'과 '고객 VOC(불만접수) 유발', '업무시간 동영상 시청', '자재 허위 계리(계산하여 정리함)'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당시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해 단체협약 등에 있어 갈등을 빚고 있을 때였다. 노동자는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냈고,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회사는 노동자가 소송을 내자 지난 4월, "업무시간에 담배 피우러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길에 휴대전화 게임을 했다"며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자가 시말서 작성을 하지 않자, 회사는 다시 '관리자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의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서비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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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정직처분에 이를만한 중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정직처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정직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으로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 할 것"이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내세운 징계 사유에 대해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회사 명예와 신용을 손상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지급한 임금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노동자)가 이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라며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지급의무를 인정한 금원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노동자를 변론했던 금속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센터에서는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 갑자기 징계를 남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중에 스마트폰을 보았다는 이유로도 징계를 했다"며 "이런 식의 징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삼성전자서비스,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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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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