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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4일 늦은 밤에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대표자로부터 보정한 서명부를 접수하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4일 늦은 밤에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대표자로부터 보정한 서명부를 접수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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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6일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8월 24일,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로부터 보정한 서명부를 받았다. 당시 제출된 보정 서명부는 3만명 안팎이었다. 선관위는 보정 서명부를 시군구 선관위별로 나눠 지난 9월 6~12일 사이 열람·이의신청 과정을 거쳤다. 보정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2008건이었는데, 주로 홍 지사 지지자 등이 제기한 것이다.

18일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보정 서명부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에 대해 자체 심사를 하게 된다"며 "최종적으로 주민소환 투표 실시 여부는 26일 오전 위원회 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강성진 집행위원장은 "보정 서명부 작업을 꼼꼼하게 했기에 잘못된 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번 서명부 이의신청에 대해 선관위가 거의 대부분 기각 결정했듯이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8월 8일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보정 요구 결정을 했다. 이후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35만 7801명 가운데 8만 1000여명가량의 서명부를 보정 대상으로 분류해 보완하도록 했다.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가 되려면, 경남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24만 1373명)이 유효 서명을 해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8월 8일 '보정 요구 결정'하면서 2만 7727명 서명부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미달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보정 서명부 가운데 2만 7727명 이상이 유효해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결정되고, 미달하면 '기각'된다.

앞서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에다 '성완종 리스트' 등의 사유로 지난해 7~11월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 8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현직 자치단체장이라 구속은 면했지만, 이후 홍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홍준표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경남본부, 경남녹색당, 노동당·정의당·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경남YMCA협의회 등은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홍 지사 사퇴를 촉구했다.


태그:#홍준표,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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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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