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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에서 출연한 거제희망복지재단이 '채용 공고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높은 가격에 쌀을 구매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노동자 2명을 해고하고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다'고 처분했다.

10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과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아래 거제복지관) 해고노동자 2명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또 박아무개 전 관장도 같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거제희망복지재단이 고발했던 3명에 대해 수사를 해왔고, 지난 7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거제희망복지재단은 고발내용 등의 사유로 노동자 2명을 해고했는데, 이번 검찰의 처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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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부터 해고 사태 이어져 ... 부당해고 판정

거제시는 2014년 11월, 거제복지관과 옥포복지관의 민간수탁자로 거제희망복지재단을 결정했다. 거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가 출연해 만든 재단이다. 당시 거제시의회는 '1개 법인이 1개 시설 위탁 운영'을 결의했지만, 거제시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2개 복지관을 한 재단에 맡긴 것이다.

고용승계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거제복지관 노동자들은 2015년 2월 노조를 설립하고 일반노조에 가입했다. 이전까지 거제복지관은 조계종복지재단이 수탁해 운영해 왔고, 전원 고용승계 등으로 해서 그 해 3월 거제희망복지재단으로 인수인계가 완료되었다.

그 뒤부터 해고 사태가 벌어졌다. 거제복지관은 2015년 3월 오아무개 실장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그해 9월 '부당해고' 판정했다. 그러다가 복지관은 그 해 12월 오 실장을 2차 해고했다. 중앙노동위는 오 실장의 1차 해고에 대해 2015년 12월, 2차 해고에 대해 2016년 7월 모두 '부당해고' 판정했다.

또 거제복지관은 올해 2월 김아무개 사무국장과 김아무개 과장을 '채용 공고 조건'과 '쌀 구매'와 관련해 징계해고했다. 그런데 지방노동위는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했다. 그 뒤 복지관은 지난 7월 이들에 대해 또 해고 통보했고, 이들은 다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했다.

징계해고와 별도로, 거제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제희망복지재단은 김 사무국장과 김 과장, 조계종복지재단 운영 때 박아무개 전 거제복지관장을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던 것이다.

거제희망복지재단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채용 공고 조건 등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쌀을 수의계약 안내공고 없이 인터넷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직원 채용과 관련해 " 오인이나 착각 또는 부지의 상대방이 없는 것으로, 지침이나 채용 공고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달리 거제복지관이 기망 당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쌀 구매와 관련해, 검찰은 "지방계약예규에는 품질 확인이 필요한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의 계약 공고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고, 친환경쌀 견적서를 받아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인터넷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복지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금속법률원 최영주 노무사는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결과로 볼 때 고발이유와 같은 이유로 한 노동자들의 해고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거제복지관이 계속 근거 없이 노동자 괴롭힘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거제희망복지재단#창원지검 통영지청#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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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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