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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민정수석 수사' 안타깝다는 반응 속 의견 다소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법조팀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향후 수사가 만만치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인사들은 19일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부분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실제 우 수석이 부당한 인사 청탁을 했는지를 가려내는 작업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오른쪽)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고 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왼쪽은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우병우 수석 모습.
▲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 수석 '직권남용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오른쪽)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고 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왼쪽은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우병우 수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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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찰 간부는 "아들 의경 복무와 관련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따질 문제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봐야 할 문제"라며 "관련자를 조사해 실제 우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느냐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의경 배치는 경찰의 직무여서 민정수석의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의경 보임·배치에 관한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남용이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경우 의경 보직 배치의 부당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혐의로 밝혀지기 상당히 어렵다"며 "명확한 (관련자의) 진술이 있지 않고서는 수사로 규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조처란 것이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부되는 사안이라 단순히 민정수석 요청 또는 요구가 있어서 배치가 이뤄졌다는 단선적인 논리를 입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배임 혐의로 넘어오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규명 차원에서 더욱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근 법원 판례는 비록 특정 개인이 세운 1인 회사라고 할지라도 회사가 정한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자금을 집행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추세다.

이 사안에선 대주주이자 사장인 우 수석 부인이 가족회사 '정강'의 접대비,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삿돈 8천600만 원을 사적으로 쓰거나 회사 비용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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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본적으로 우 수석 부인이 대주주이자 사장인 개인회사와 관련한 내용이어서 감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 부인 회사의 자금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우 수석 본인에 대한 의혹 규명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 수석에게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지 등에 부정적 견해도 있어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인 전주혜 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해당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사람'이어야 하는데 우 수석이 이 회사의 회삿돈을 관리·보관하는 주체인데 돈을 다른 데 썼다는 점이인정돼야 한다"며 "결국 우 수석의 (회사 내) 지위가 첫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변호사는 "우 수석이 썼다는 돈의 자금 출처도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밖에서 들어온 돈을 쓴 것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 수석의 '정강'에 대한 횡령혐의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검찰 간부는 "대표이사의 방침이 주주와 사원 복지 차원에서 주주나 회사 직원에게 차량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수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막상 1인 회사나 가족회사의 횡령·배임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회사나 가족회사의 횡령·배임 행위는 법률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회사 주주인 피의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처벌의 실익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개인회사의 횡령은 고발 등이 없을 때 통상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굳이 답을 내라면 '죄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의 가치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직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안타까움 속에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를 한 이상 현직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곤란하다"며 "검찰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정 분야의 대통령 최고 보좌역이 수사 대상이 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명예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사정당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국민에게 성스러운 존재로 비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반면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지만 우선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해보인다"며 "어떤 판단이나 입장 표명은 특정 사실이 옳고 그른가 밝혀진 뒤에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한 수사여서 여러 난점이 예상된다"며 "현재로서는 상당히 수사환경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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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 #직권남용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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